입소안내
입소안내
입소대상자
-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1~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
- 장기요양 1~5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중 “시설급여”를 받으신 어르신
- 장기요양 인정서에 “시설급여”라고 반드시 표기되어 있어야 함.
-기타 지자체에 의해 요양원 입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어르신
입소절차
입소시 구비서류
-의사소견서1부,처방전, 복용약,신분증 복사본
-건강진단서(법정 전염성질환 여부 포함
-장기요양 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